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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중기중앙회 여직원, 부당해고로 봐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규직 전환을 꿈꾸며 계약직으로 일하다 퇴직 통보를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정규직 여직원 권모 씨(25)에 대해 ‘부당해고’ 개연성이 있다는 노동청 조사결과가 나왔다.

via ytnnews24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규직 전환을 꿈꾸며 계약직으로 일하다 퇴직 통보를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정규직 여직원 권 모씨(25)에 대해 부당해고 개연성이 있다는 노동청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30일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권씨를 퇴직시킨 것은 '근로기준법 23조'의 위반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씨는 정규직 전환을 구두로 약속받고 중앙회와 2년 동안 7차례나 쪼개기 계약을 반복했다. 쪼개기란 2년의 기간을 한꺼번에 계약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2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잘게 쪼개서 계약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권 씨는 중앙회에 교육을 받으러 온 중소기업 대표 및 중앙회 간부에게 수차례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 권 씨는 이러한 사실을 상부에 알렸지만 오히려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결국 지난 9월 "24개월 꽉 채워 쓰고 버려졌다"는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이에 노동청은 상사의 약속과 기존 전환사례 등을 고려하면 권씨에게 정규직 전환으로 계약 갱신을 기대할 만한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청은 권씨에 대한 성희롱 사실도 확인했다. 10월 중순부터 성희롱 가해자와 참고인 등 1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했다. 중앙회는 지난달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와 소속 부서장 등 2명을 면직처분 했으며 다른 간부 2명을 3개월 감봉 조치했다.

 

이어 노동청은 중앙회가 2012년 101명, 지난해 142명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중앙회에 과태료 2백만 원 부과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회는 기간제 근로자 7명에게 점심값, 교통비, 상여금, 가계지원비 등 5천 2백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직원 복리후생비 7천4백 만원과 연장근로수당 7백3십 만원을 주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편 중앙회는 고용구조개선계획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근로기준계약을 최소 1년으로 정해 쪼개기 계약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특히 비정규직 중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맡아온 32명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 전환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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