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법원이 망상장애를 주장하며 군 입대를 미뤄오던 IQ142의 30대 남성에게 현역 입대하라고 판결했다.
30일 경향신문 온라인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신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징병신체검사판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신모씨(31)는 19세이던 2002년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 재학을 이유로 입대를 미뤘다. 그로부터 6년 뒤인 2008년부터 신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2011년 신씨는 서울의 한 4년제 대학교 박사과정을 밟았으며 29세가 되던 해 그는 "피해형 망상장애를 앓고 있어 현역으로 입대할 수 없다"며 병무청에 병역처분을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다.
10년 사이 신씨의 신체등위는 1급에서 7급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고 한 달 뒤 신씨는 국내 유수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입사했다.
이에 병무청은 신씨가 최소한의 사회생활은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병무청은 신씨에 대해 재신체검사를 실시해 신체등위 3급을 매기고 현역입대를 통보했다.
그러나 신씨는 입대일을 열흘가량 앞두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 또다시 입대를 미뤘다. 법정에서 신씨는 망상장애가 심한 자신에게 신체등위 3급을 매긴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씨가 만 25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34살까지 버텨 군 입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만 28세에 망상장애를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망상장애가 있다고 쉽게 믿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증거가 없어 군복무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신씨의 지능지수(IQ)는 142의 최우수 수준으로 신씨는 엔터테인먼트사에 입사해 많은 사람 앞에서 다수의 강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