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적인 중국산 돼지 내장으로 소시지 23톤 만든 여성
돼지 내장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해 무려 20t이 넘는 소시지를 만들어 국내 불법 유통한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돼지 내장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해 무려 20t이 넘는 소시지를 만들어 국내 불법 유통한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소시지 제조업체 사장인 A(45·여)씨와 보따리상 모집책 B(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광명에 공장을 차리고 중국에서 들여온 내장을 이용해 소시지 23t가량을 만들어 총 4억 원을 챙겼다.
조선족 출신인 A씨는 중국 현지에서 염장 처리된 돼지 내장을 B씨가 보따리상(소상공인)들을 통해 밀수해오면 공장에서 소시지로 재가공했다.
이후 A씨는 중국 현지에서 인기 있는 제품과 유사한 포장을 해 서울과 경기도 안산 등 수도권에 있는 중국 식품 도매점 4곳에 소시지를 판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으로 축산물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면 처벌받는다"며 의심 사례는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