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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승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던 남성이 옆에 앉은 여성 경찰과 지구대 경찰간의 신속한 협조로 붙잡혔다.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성폭력특별법 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36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25일 경기 용인시 보정역에서 죽전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안에서 맞은편에 앉은 20대 여성의 다리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몰래 촬영은 바로 옆에 있던 경기경찰청 기동대 소속 강보현 순경에게 목격됐고, 사복 차림의 강 순경이 김 씨를 쫓아가며 문자로 112에 신고해 김 씨는 10여분 만에 지구대 경찰에 붙잡혔다.
출동한 지구대 경찰은 죽전역 앞에서 A씨를 검문해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다리 사진을 발견, 지구대로 연행했다.
경찰은 성폭력특별법 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강 순경은 현행범을 자극하면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 김 씨를 뒤쫓는 동시에 알아차리지 못 하게 문자메시지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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