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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창업 광고’로 수십억대 사기친 일당 검거

허위 과장 광고로 투자자들을 모은 뒤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마치 성공한 창업주가 홍보하는 양 연출한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via MBC NEWS

 

허위 과장 광고로 투자자들을 모은 뒤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케이블 방송 광고를 통해 수백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창업 알선업체 대표 한모 씨(60)와 영업이사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 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창업비용 명목으로 모두 8백 명으로부터 74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치 성공한 창업주가 홍보하는 양 연출한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속였다. 소액의 자본금으로, 성공적인 무점포 식품판매 창업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이 광고에 소개된 창업주는 회사가 고용한 배우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이 광고를 믿은 피해자들은 1인당 8백만~1천만 원씩 투자했지만, 배정된 가맹점은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구멍가게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은 냉동고가 없는 점포에 냉동식품을 납품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관리 의무를 넘겼다. 그리고 판매가 잘 되는 일부 제품의 경우 '단종됐다'거나 '단가가 올라갔다'는 핑계로 납품을 중지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창업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꼼수였으며, 실제 투자자의 1/8가량이 추후 들어가는 비용이라도 건지자는 심정으로 계약 직후 투자금을 포기했다.

 

현재 한 씨 등 피의자들은 "창업주가 열심히 발로 뛰어 일한다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걸 못해서 돈을 못 번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속인 뒤 피해자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도록 만든 수법"이라며 "과장된 광고방송을 이용해 서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범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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