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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친딸을 상습 폭행하고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 모 씨(5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친딸의 장애인 친구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했으며 친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물수집상인 김 씨는 지난해 2월 28일 새벽에 자신의 집으로 놀러 온 딸의 친구 A(17)양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했다.
A양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조사 결과 김 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친딸 B(15)양을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친딸의 장애인 친구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고 청소년인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과 학대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김 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