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가정폭력 못참고 아버지 둔기로 때린 15세 남아, ‘정당방위’ 논란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상해를 입힌 15세 소년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 대해 '정당방위' 를 인정해달라는 서명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상해를 입힌 15세 소년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 대해 '정당방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다음 아고라 청원에 가정폭력으로 시달리다 아버지를 폭행하고 구치소에 갇힌 김태현 군(가명)에 대해 정당방위 인정을 요구하는 글이 게재됐다.

 
글에 따르면 "폭력에 맞서 어느 누구도 혼자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한 소년이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난 뒤 홀로 폭력에 맞서 대응해야 했던 현실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10월 1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자택에서 김 군과 그의 아버지가 말다툼을 하다가 발생했다.

 

둔기로 아버지를 때린 김 군은 경찰에 체포됐고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구속됐다.

 

조사 결과 그는 15년 간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왔으며 김 군의 어머니는 그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2008년, 결국 폭력을 참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 군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김 군이 폭력 피해 당시 충분히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전했.

한편 지난 13일 김 군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 공판 기일을 잡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via 다음 아고라

  

[ⓒ 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