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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복역후 출소 한달만에 또 살인... 법원 5년 감형

지난 25일 광주 고등법원 전주지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57) 씨에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내와 자식을 살해해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달 만에 교제 중인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5년을 감형해 논란이다.

 

지난 25일 광주 고등법원 전주지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57)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8월 26일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심신 장애 상태에 있었다", "범행 자체도 사전에 준비한 것이 아닌 우발적 행동으로 보인다"고 형량을 줄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함으로써 그 죄책이 심하게 무겁다"며 "과거 아들과 동거녀를 살해하고 출소 1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함의에 이르지 못하고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수차례 탄원 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가 죄가 심하게 무겁다고 밝히면서도 오히려 형량을 5년이나 줄여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과거 김 씨는 자신의 아들을 목 졸라 죽이고 동거녀까지 몽둥이로 때려 살해해 15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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