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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매월 1,200만원'씩 받는 연금도 날아갔다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연금을 못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박 전 대통령의 향후 전관예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파면'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 예우가 즉시 박탈됐다.


박 대통령은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법령에 근거한 연간 보수의 95% 수준인 1천2백만 원 상당의 연금을 못받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운전기사 1명 등의 각종 지원 또한 받지 못하게 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