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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피의자 박근혜, 뇌물로 300억 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통령, 최순실에 대한 뇌물 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가 확인됐다.


6일 오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90일간 진행된 특검수사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통령, 최순실에 대한 뇌물 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관련 수사를 검찰에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향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2015년 9월 4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그룹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213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에 삼성이 최 씨의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에 36억 3484만원을 송금하도록 했으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사용할 말 구입 비용 등 41억 6215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77억 9735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더불어 2015년 10월 2일에서 2016년 3월 3일까지 영재센터,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등에도 각각 16억 2800만원, 125억원, 79억원을 지급케 해 총 220억 2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특검 측은 총 433억원 대의 뇌물이 약속됐으며, 실제로는 약 300억 원이 박 대통령 측에 건너간 것으로 봤다.


앞선 검찰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박 대통령의 뇌물 수수혐의를 박영수 특검팀이 새로 수사해 밝혀낸 것.


한편 박 대통령은 삼성 측으로 받은 뇌물 혐의와 함께, 최 씨가 개입된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임명 관련 직권 남용, 47건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