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인형뽑기 확률 조작,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형 뽑기 기계의 확률을 조정하는 것은 불법이며 뽑기 확률을 조작한 업주들은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인사이트(좌) Youtube '브라운걸(Brown Girl)'


[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인형 뽑기 '조작' 논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뽑기 확률을 조작한 인형 뽑기방 업주들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4일 SBS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한 법무법인 서화의 임제혁 변호사는 '인형 뽑기방' 업주들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달 5일 대전의 한 '인형 뽑기방'을 찾은 이모(29) 씨 등 2명은 2시간 동안 인형 200개를 뽑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두 남성은 인형 뽑기 기계의 조이스틱을 특정 방향으로 조작하면 기계 속 집게의 힘이 강해진다는 점을 이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형 뽑기방 업주들은 영업방해 혐의 등으로 이씨 등을 처벌할 것을 주장했으나 경찰 측은 "돈을 안 넣고 뽑거나, 기계를 부순 것도 아니어서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며 난색을 표했다.


인사이트


오히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뽑기 확률 조작부터 처벌하라"며 30번에 한 번꼴로만 인형을 뽑을 수 있게 기계를 조작한 업주들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애당초 인형 뽑기 기계의 확률은 조정하는 게 불법이다"라며 업주들의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인형 뽑기 기계의 확률을 조작하는 것이)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이 같은 인형 뽑기방의 불법 소지를 파악하고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임 변호사는 예상치 못한 '역풍'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인형 뽑기방' 업주들에 대해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라며 일침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