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후 2시경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에서는 배우 이벙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 씨와 가수 김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병헌은 취재진들의 관심 속에 법정으로 들어섰으며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병헌은 지난 9월 김 씨와 이 씨로부터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당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김 씨와 이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1차 공판에서 김 씨와 이 씨는 50억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이병헌과 남녀 관계로 만남을 가지다 그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집을 알아보라 했다. 이를 거절하자 이별을 통보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병헌은 “이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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