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일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는 21일부터 전자파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무선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는 블루투스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기기이기 때문에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래부는 집중 단속을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미인증 셀카봉이 주변기기에 장애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작동·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셀카봉 단속 대상은 개인이 아닌 판매·수입업자에 한정된다. 소비자의 경우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1대 이하의 셀카봉을 직접 구매해 들여올 때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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