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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한 장애인단체 회장이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의 한 장애인단체 회장이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는 신입 여직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신입 여직원 A(23)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이 단체의 김 모(50) 회장이 중국 상하이로 출장을 갔을 당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 같은 주장의 증거로 김 회장이 자신을 성추행을 하는 당시의 모습이 담긴 상하이 N 호텔 1층 로비의 CCTV 영상을 제출했다.
이어 A 씨는 김 회장이 같은 달 23일 사무실에서 자신의 뒤에서 감싸 안듯 왼손을 허리에 댔다는 주장도 했다.
또 A 씨는 출장 당시 김 회장이 "(만약) 아들이 안 왔으면 나랑 밤을 보낼 생각이었어?"라고 성추행성 발언을 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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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A 씨에 의해 김 회장의 징계위원회가 열렸으나 김 회장은 정직 1개월에 감봉 6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을 뿐이라고 알려졌다.
결국 A 씨는 입사 한 달 만에 이 단체에서 퇴사했고 '김 회장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반발하며 이 단체가 있는 건물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전해졌다.
한편 김 회장은 "A 씨가 거액의 합의금 요구했는데 난 고의 없이 살짝 손을 댄 것밖에 없어 너무 억울하다"고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