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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친딸 성폭행 40대 아빠, 항소심서 감형

법원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via Rachel K / flickr 

 

지적장애를 가진 친딸을 성폭행해 구속기소된 아버지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에서 7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18일 미성년자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5년과 2006년 대구시 북구 산격동 자신의 집에서 당시 8살이던 딸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의 딸은 지난해 7월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후 특수학급 담당 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11월 대구가정법원에 박씨에 대해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했고, 가정법원은 박씨의 친권을 박탈했다. 친권과 양육권은 현재 생모가 받고 양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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