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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도 강간 가능”, 성폭행 미수 경찰간부 항소심서도 실형

18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경찰서 전 경무과장 이모(50)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를 상담받기 위해 찾아온 3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찰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발기부전으로 강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발기부전이라도 성욕이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러 정황상 단순 추행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경찰서 전 경무과장 이모(50)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차 찾아온 여성 A 씨와 송파서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A 씨는 수년 전 다른 사건의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이 씨를 알게 됐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자 경찰관인 이 씨를 찾아간 상황이었다.  

 

식사 후 이씨는 강남의 한 지하철역 앞까지 데려다주겠다며 A씨를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경기 하남시까지 데려가 성폭행을 하려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오래된 당뇨병과 말기신부전증으로 인해 발기 자체가 안된다며 강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발기부전이라고 하더라도 성욕 자체가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강간의 고의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며 "강간의 고의는 신체 접촉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 시도하고 옷을 입은 채로 마치 성행위를 하듯 하체를 움직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 추행에 그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이씨가 범죄피해를 상담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사회적 지위와 경험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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