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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성관계하고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한 여성

술에 취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술에 취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울산지법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경찰서에 출석해 "B씨가 나를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B씨와 성관계를 가졌고,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거짓 신고를 해 결국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사실이 발각되자 B씨를 허위로 고소해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는 피해자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걍우가 많아서 피해자의 허위 진술이 형사사법 기능을 크게 교란하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