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10명 사상 담양 펜션 파티장 ‘무허가 건물’


 

대학생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전남 담양 펜션 화재의 원인인 바비큐 파티장이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전남도소방본부와 담양군에 따르면 불이 난 H펜션 바비큐 파티장과 공동취사장의 면적은 각각 33㎡(10평)와 49.5(15평)㎡ 가량으로 바비큐 파티장에서 불길이 번져 공동취사장까지 전소 한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05년 5월 숙박업 허가를 받은 H펜션은 본관과 황토방 등 총 12개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됐으나 바비큐 파티장과 공동취사장은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바비큐 파티장은 고기를 굽는 화로를 사용하고 공동취사장에서는 각종 취사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안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벽면에 조립식 패널과 목재를 사용하고 지붕을 억새로 덮는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무허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수 년간 단속이 없었다. 

바비큐 화로의 불꽃이 지붕으로 옮겨 붙어 순식간에 큰 불로 번지고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결국 무허가 건물 운영이 원인이 된 셈이다. 

무허가 건물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담양군청은 H펜션의 바비큐 파티장이 일정한 건물의 형태를 띄고 있지 않아 단순 편의시설로 간주해 철거 명령 등의 단속을 하지 않은 것도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해당 펜션은 농어촌정비법상 관광 편의를 위한 민박 개념으로, 건축법상으로는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연면적이 1000㎡ 이하여서 위생점검만 받을 뿐 소방안전점검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바비큐 파티장에는 제대로 된 소방시설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담양군 관계자에 따르면 "무허가 건물을 규정할 때 보통 기둥과, 벽, 지붕이 설치 유무를 따진다"며 "H펜션의 바비큐 파티장은 지붕을 억새로 덮는 등 일반적인 건물구조를 하고 있지 않아 무허가 건물로 판단하지 않았고 단속 대상에서 제외 시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화재에 취약한 구조물을 다수의 투숙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무허가 건물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화재 현장을 방문한 이낙연 전남지사는 "전체가 불에 타기 쉬운 소재이고 출입구도 좁아 화재에 취약하다"며 "원인과 책임 조사를 우선시하고 각 시군에 비슷한 시설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H펜션에서는 지난 15일 오후 9시40분께 발생한 화재로 동신대 동아리 선후배 4명이 숨졌으며 펜션 주인 최모(50)씨와 대학생 정모(20)씨 등 6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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