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남자 가수지망생을 강제로 성추행한 연예기획사 이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5단독(판사 채승원)은 가수지망생 A(20)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강제로 추행한 K연예기획사 이사 박모(31)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법원은 박모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렴범죄 재범예방 교육 8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멍했다.
박씨는 지난 5~6월께 A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불러내 A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모씨는 법정에서 "주민등록상 남자이지만 나는 트랜스젠더이며 여성으로서 A씨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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