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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징역형 선고하자 판사에게 욕설

6년 전인 2011년 여중생 2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가해자 22명 중 일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한공주' 스틸컷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6년 전인 2011년 여중생 2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가해자 22명 중 일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박남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특수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기소된 정모(21) 씨에게는 징역 6년, 박모(21) 씨 등 2명에게 징역 5년,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지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5명에 대해서는 범죄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한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학교 뒷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2의 밀양사건'으로 불리는 집단 성폭행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은 당시 피해 학생이던 A양이 지난 2016년 초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려 상담을 받기 시작하면서였다.


우울증을 상담하던 상담사가 A양이 6년 전 겪은 사건을 듣게 됐고, 이를 가족들에게 알리면서 경찰의 수사가 들어가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청소년기 일탈 행위로 처리하기에는 범행의 경위나 수단, 의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심과 평생 지울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잊고 지내왔는데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영달을 위해 지난 일을 들춰내서 부풀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다"며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고개 숙이며 경청하던 한 피고인은 선고가 끝나자 법정에 놓인 의자를 발로 차고 판사를 향해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들의 부모들 역시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에게만 더 가혹하다"며 판사를 향해 소리치다가 제지를 받았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 22명 부모 "이제와서 어쩌자는 거냐"고교생 22명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5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피의자 부모들의 반응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