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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법정 출석한 최순실, '일당 4만 원' 받아간다

탄핵심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 씨는 헌재 증인 비용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당 4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최순실이 탄핵심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가로 일당 '4만 원'을 받는다.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 씨가 일당과 식비를 합쳐 4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는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지급 비용은 공무원여비 규정을 따른다.


이날 최씨는 탄핵 법정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이기 때문에 이 규칙에 따라 일당 최대 2만 원, 식비 2만 원을 지급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법제처


이어 헌법재판소법 37조를 보면 최씨 같은 증인들에게 지급되는 증거조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최씨에게 돌아가는 4만 원도 국민의 세금에서 나왔다는 결론이다.

 

다만 헌재는 무분별한 증인 신청으로 심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뤄지는 증거조사에 쓰이는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하지만 최씨의 경우 '출석 요구'에 응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제외됨으로 결국 일당 4만 원을 지급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