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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오면 돈 벌게 해줄게" 20대 장애인 성폭행한 70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추행하고 성폭행을 한 70대 노인이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장애인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한 70대 노인이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 혐의로 기소된 7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3년간 공개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10월 말 우연히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장애인 A(20) 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추행하고 이어 며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나를 따라오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A씨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서 김 씨는 "A씨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점을 악용해 성적 만족을 꾀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또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