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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심정우 기자 =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들에게 술자리를 강요하면서 성적 농담을 던지다 중징계를 받게 됐다.
6일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계양구 한 초등학교 교장 A씨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해당 학교 교직원 전원과 학부모들은 "A씨가 교장으로 부임한 이후 학교 구성원들에게 고성과 막말, 폭언 등을 일삼고 있다"는 민원을 시교육청에 접수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고, A씨가 지난 11월 같은 학교 교사들과 가진 회식자리에서 교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건배사를 제안하고, 자신의 사생활을 말하는 등 성적 농담을 반복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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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씨는 여교사들에게 자신이 유흥주점에 간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진달래 삼행시'를 알려 주겠다며 "진짜 달라면 줄래"라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가 교직원들에게 협박이나 폭언을 자주 하고,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막말을 일삼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감사에서 일부 사실만 인정하고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A씨에 대해 중징계 의견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