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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 품고 애견센터 방화 40대 징역 25년

자신이 분양한 고양이 새 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애견센터에 차량을 몰고 돌진한 뒤 불을 질러 6명의 사상자를 낸 4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사소한 일에 앙심을 품고 애견센터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자신이 분양한 고양이 새 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애견센터에 차량을 몰고 돌진한 뒤 불을 질러 6명의 사상자를 낸 4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정도영)는 12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수의 인명 피해는 물론 무고한 피해자가 사망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피해자에 대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이번 선고 공판에서 배심원 9명 가운데 4명은 징역 30년, 2명은 25년, 3명은 20년의 의견을 냈다.

김씨는 지난 8월2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애견센터로 휘발유를 실은 자신의 SUV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뒤 불을 질러 직원 A(20)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불로 애견센터에 있던 다른 직원 등 5명도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경찰에서 "입양되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했는데 센터에서 말을 해주지 않았고, 누구한테 입양했는지 연락처를 달라고 했지만 거부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애견업계 관계자들은 "포기각서를 쓰고 반려동물을 맡기는 경우 자체가 매우 드문 일이며, 반려동물이 새 주인에게 적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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