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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소윤 기자 = 새누리당을 제외한 4당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안에 합의함에 따라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해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나라는 한국 밖에 없었다.
오스트리아를 포함 독일, 뉴질랜드, 스위스의 일부 주는 16세, 미국, 영국, 호주 등은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일본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살에서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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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선거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18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로 자극을 받은 청소년들이 서울 광화문 거리로 나와 촛불집회를 주도하면서 이들 또한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가 충분하다는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이에 새누리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들은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조정에 추진해왔다.
새누리당 탈당파 신당 창당 모임인 개혁보수신당(가칭)까지 조정안에 합의하면서 선거연령 하향이 1월 임시 국회 통과에 힘이 실리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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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9대 대선(12월) 이전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만 18세, 즉 현재 1999년생인 청소년 61만 4200명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된다.
하지만 4~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는 생일이 선거일 이후인 1999년생 청소년들은 투표를 할 수 없다.
한편 광화문 집회를 통해 촛불 민심을 제대로 보여준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손에 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소윤 기자 sos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