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여중생 옷에 라이터로 불붙여 화상입힌 30대 징역4년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중생의 옷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중생의 옷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인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여중생 A(15)양의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A양은 이 일로 등과 양쪽 팔 등 신체의 10%∼19%에 해당하는 부분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조직손상으로 인한 감염과 조직괴사의 위험이 있는 깊은 화상이어서 피부 기능을 상실한 부위에 대한 합병증 등을 막기 위해 피부이식수술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못한 채 단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만 하고 있다"며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소녀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켰으면서도 또다시 이번 일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