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서울 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인 최순실 씨가 구치소 내에서 규정에 정해진 액수 이상의 돈을 쓰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27일 동아일보는 서울 구치소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최순실 씨가 독방에 수감됐지만 갖가지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교도소 수감자가 식료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영치금 하루 한도 금액 4만원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한 구치소 관계자는 "한 번에 1병만 살 수 있는 생수도 최씨는 2, 3개 또는 필요할 때마다 구입했다"며 "수감자가 구매 목록을 직접 작성한 뒤 물품을 받아야 하는데 최씨의 경우 관리인이 물품을 먼저 건네고 구매 목록을 대신 작성해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용 인원이 3000여 명에 이르는 서울구치소는 운반 사정을 감안해 생수 공급 물량을 1인당 하루 1병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BS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은 "스스로 '공황장애가 있어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한 최씨가 독방을 쓰는 것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치소 내부 규정에 따르면 공황장애가 있는 수용자는 독방생활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주로 8명이 공동 사용하는 방에 수감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구치소 관계자는 "구치소가 최씨에게 제공하는 처우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수감됐을 때와 매우 비슷하다"고도 증언했다.
아울러 서울구치소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최씨에 대한 특혜를 외부에 알리려고 했던 수감자 A씨가 지방의 한 교도소로 옮겨졌다는 얘기까지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달 중순 몇몇 방송사에 편지를 보내 최씨의 수감생활 관련 특혜를 폭로하려다 검열에 걸려 조사받은 뒤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한 달여 만에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