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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검찰 "한국 검찰이 요청하면 정유라 체포해 인도하겠다"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를 수사 중인 독일 검찰이 한국에 수사를 협조할 의사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SBS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를 수사 중인 독일 검찰이 한국에 수사를 협조할 의사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


19일 동아일보는 최순실 씨 모녀의 자금세탁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최 씨 모녀가 최대 5년의 형량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자금세탁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역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독일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유라 씨에 대해 "한국 검찰이 요청할 경우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 우리가 정 씨를 체포해 인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독일 검찰은 한국 검찰이 최 씨 모녀에 대해 수사 요청을 할 경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힌 바 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유라 씨를 국내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지원받아 말 구입, 전지훈련 등에 쓴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씨의 은신처를 찾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하지만 정 씨의 독일 거주지가 알려질 경우 다시 다른 장소로 옮길 것을 우려해 어디인지 밝힐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