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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탄핵 기쁨 나누는 이재명 시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된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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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된 가운데 이재명 성남 시장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다.


9일 포커스뉴스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꼭 끌어안으며 웃고 있는 이재명 성남 시장 모습을 보도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무한릴레이 탄핵버스터에 참석한 이재명 성남 시장은 행사가 끝난 뒤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을 지켜봤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34표로 가결됐다는 소식을 들은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장에 있던 세월호 유가족들을 끌어안으며 기쁨을 함께 니눴다.


한 유가족은 이재명 성남시장 품에 안기며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보여 주위를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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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은 "탄핵은 국민이 원한 것이고 국민이 해낸 것이다"며 "한마디로 국민의 승리로 민주공화국을 완성하는 첫 단추를 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가장 부끄러울 대한민국을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었다"며 "국민과 함께 건국 명예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오후 7시 3분 청와대에 접수돼 박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박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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