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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2004년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박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9일 국회는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234명이 찬성표를 던져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박 대통령 탄핵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며 한치 흔들림없이 민생 돌보는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탄핵안에 야당 및 무소속 17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했을 때 새누리당 의원 6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계산된다. 비박계를 넘어 친박계도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박 대통령은 하야와 같은 중도사퇴 없이 법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