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cebook '박지원'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탄핵 투표를 인증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국회의원의 주장에 JTBC가 "불법이 아니다"라고 '팩트폭행'했다.
지난 6일 JTBC 뉴스룸은 오대영기자가 진행하는 '팩트체크'에서 '국회법'을 근거로 들며 "금지규정 자체가 없다"고 보도했다.
앞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야당의 '투표 시 인증샷' 운운은 유감스럽다"면서 "인증샷은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5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이 "9일 탄핵 투표안 용지의 인증샷을 찍어 올리겠다"고 발언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논란을 촉발했다.
JTBC '뉴스룸'
JTBC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회법' 130조 2항에는 "탄핵소추 여부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돼 있다. 또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은 '국회법'이 적용될 뿐 공직선거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회법에는 '투표지 촬영 금지' 조항이 아예 없다. 즉 '불법'이라고 할 규정 자체가 없는 것.
이에 무기명투표와 SNS 인증사진은 아예 다른 문제라고 분석하면서 인증샷을 올려도 되는지는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최종 검토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에서 나오는 투표지에 '이름'을 쓰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표가 효력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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