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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법안 52개 발의한 초선의원이 12월 되자마자 낸 법안

국회에서 상주하며 수시로 법안을 발의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검사장'을 주민선거로 뽑자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사이트Oh my TV


[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국회에서 상주하며 수시로 법안을 발의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검사장'을 주민선거로 뽑자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검사장을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선출된 검사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대통령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많이 본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을 비롯, 검사장 인사에도 개입할 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자신이 관련된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할 수도 있는 특별검사 임명도 한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특별검사도 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특히 검사는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을 가진 데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있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하복종관계'를 엄격히 지킨다.


상명하복 문화가 익숙한 검찰 조직의 상층부 인사를 대통령이 쥐고 있는 한 검찰 전 조직은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 탓에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뽑는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은 검찰을 '정치검찰'에서 탈피시키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검찰개혁방안으로 제시했다"며 "이를 통해 검찰조직과 운영을 민주화하고 지역의 검찰사무를 주민의 뜻에 따라 운용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발의에는 김현권ㆍ우원식ㆍ이찬열ㆍ최인호ㆍ노회찬ㆍ김두관ㆍ손혜원ㆍ신경민 의원 등 야당 의원 9명이 참여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