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일)

경찰 "3일 촛불집회 때 청와대 100m 앞 행진 금지"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제6차 촛불집회가 오는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가운데 경찰이 청와대 분수대 앞 행진을 금지 통고했다.


주최 측이 청와대 가까이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역시 안전사고 위험과 교통마비 등을 이유로 사실상 금지했다.


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촛불집회 주최 측이 신고한 집회와 행진 19건에 대해 율곡로 북쪽으로의 집회와 행진은 금지하거나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지 통고된 집회 위치는 모두 청와대와 근접한 지점으로 효자치안센터는 청와대에서 100m, 푸르메재단은 200m 가량 각각 떨어져 있다.


경찰이 청와대 100m 앞 행진을 금지한 이유는 지난달 26일 열린 촛불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법원이 허용한 시간을 벗어나 집회와 행진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앞서 주최 측이 경찰의 집회 금지와 조건부 허용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집회는 오후 5시, 행진은 오후 5시 30분까지 청와대 주변에서 할 수 있도록 제한한 바 있다.


경찰은 "3일 촛불집회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가 예상된다"며 "당일 촛불집회가 평화적이고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