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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출구조사 도용…法 "방송3사에 6억 배상"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출구조사 도용 논란이 일었던 JTBC가 지상파 3사에 6억원의 배상액을 지급하게 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출구조사 도용 논란이 일었던 JTBC가 지상파 3사에 6억원의 배상액을 지급하게 됐다.


24일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배기열)는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TBC의 책임을 인정하고 각 방송사에 2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JTBC를 향해 각 방송사에 4억 원씩 총 12억 원을 배상하라며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해 JTBC의 배상액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책임은 인정한 것이다.


앞서 JTBC는 2014년 6월 4일 실시한 지방선거 투표 방송에서 오후 6시 00분 49초부터 지상파 출구 조사의 광역단체장 1,2위 명단과 득표율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지상파 3사는 '도용'에 해당한다며 같은해 8월 민·형사상 조치에 나섰다.


지상파 3사는 "많은 비용과 노하우가 투입된 중대한 영업비밀 자산인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은 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출구조사를 위해 지상파 3사가 약 24억 원을 투자하고 기밀 유지를 위해 각서를 쓰는 등 노력에 대해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JTBC 소속 기자의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입수한 출구조사 결과를 사용한 것은 "정당한 취재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출처를 '지상파 3사'로 표시했어도 그 결과를 먼저 공개한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 정당한 인용보도가 아니다"고 공정 거래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에 대해서는 출구조사 도용을 지시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