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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하려면 무조건 거쳐야 하는 4가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 하려면 무조건 거쳐야 하는 4가지에 대해 짧게 정리해봤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최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동정범'(공범)으로 규정하면서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던 정치권 쪽에서도 '탄핵' 쪽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탄핵'에 대한 신중론'이 약간은 더 우세한 상황이다. 그만큼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무조건 거쳐야 하는 4가지를 정리해봤다.


1.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을 위배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


인사이트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박근혜 대통령 / 연합뉴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또 그 헌법 위반이 '중대한' 정도여야 한다.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해서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면 대통령을 탄핵하기 힘들다. 만약 중대한 위반 사실이 있다면 명확한 '탄핵사유서'를 작성함으로써 국회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다.


현재 기준, 검찰은 역사상 최초로 임기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범죄사실의 사실상 피의자로 규정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통치행위', '선의로 한일'이라고 버티면 헌법상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2. "탄핵안 발의를 위해 재적의원 300명 중 151명, 의결을 위해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인사이트'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국회가 탄핵사유서를 바탕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무총리는 재적의원 3분의 1이 동의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 150명도 안 되고 151명의 동의가 필요한 것.


현재 기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야3당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171석이기 때문에 뜻만 맞는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그다음, 발의된 탄핵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00명 중 최소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국회 의결이 힘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기준 야권 171명과 함께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모임 '비상시국위원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 즉각 착수에 동의한다는 현역 의원이 35명이었다는 점을 보면 탄핵안이 의결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


3.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한다"


인사이트법제사법위원장이자 탄행 정국에서 '탄핵소추위원'을 맡을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탄핵 정국에서 '탄핵소추위원'의 임무를 맡는다. 탄핵소추위원이 국회의장에게 건네받은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탄핵 절차가 시작된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탄핵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제사법위원장이 얼마나 빨리 헌재에 의결서를 제출하느냐가 중요하다.


현재 기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다. 권 의원은 지난 17일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의 법사위 통과를 반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를 즉각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 즉각 착수에 동의한 새누리당 의원 35인 중 한 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4. "헌법재판관 9명 중 최소 6명이 찬성해야 한다"


인사이트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 연합뉴스


헌재는 탄핵안이 제출되면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관의 9명 중 6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의결되지 않았다.


현재 기준 박한철 헌재소장은 내년 1월 퇴임이 예정돼 있고, 이정미 재판관 또한 3월에 임기가 종료된다.


이 때문에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재판관 임명으로 이해 탄핵 정국이 길어질 우려가 있으며, 최악의 경우 7명으로 탄핵을 심판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퇴임한 2명은 '반대' 의견으로 표결되며 7명중 6명이 찬성해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지금 정치권에서 탄핵을 망설이는 이유는 바로 이 사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