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군포시에서 열린 거리유세에 동행한 유영하 변호사 / 연합뉴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고용했다는 변호인이 청와대와 커뮤니케이션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다시 그 변호인의 과거가 재조명되고 있다.
21일 노컷뉴스가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의 검찰 반박문에 '청와대'가 관여했다고 보도하면서 변호인 자체에 대한 '신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와 함께 과거 유영하 변호사가 변론했던 '군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유 변호사는 2008년 고등학생을 비롯한 여러 명의 남학생이 한 여중생을 수차례 집단 성폭행한 '군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을 변호했다.
당시 수원지법이 사실상 강간혐의(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을 인정해 가해자들에게 짧게는 '단기 1년 6월' 길게는 '장기 3년' 형을 선고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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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가해자 여러 명 중 3명의 변론을 맡았던 유 변호사는 당시 한나라당 군포시 지구당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유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남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졌다"
가해자의 강간 혐의를 부인하며 이같은 말을 남긴 것이다. 실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아이들을 접견해보니 모두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지, 강제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사건을 맡았다"고 말했다.
또 유 변호사는 "나도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최대한 여학생의 사생활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변론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