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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입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어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할 전망이다.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들의 범죄사실을 담은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및 국정자료 유출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내다본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했으며 다음주쯤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