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군포시에서 열린 거리유세에 동행한 유영하 변호사 / 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최순실 게이트' 관련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가운데 과거 이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15일 청와대는 유영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조사 날짜와 장소, 방식 등을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유영하 변호사의 과거 행적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14년 유영하 변호사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자로 지명되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유영하가 검사시절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향응을 제공받아 징계까지 받은 비리검사다"라고 폭로했다.
지난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군포시에서 열린 거리유세에 동행한 유영하 변호사 / 연합뉴스
또한 "BBK 사건의 주역이었던 김경준 씨를 미국 교도소까지 찾아가 기획 입국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기까지 했던 인물이다"라며 "우리나라에 인권변호사가 그렇게 없는지 새누리당에 묻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연세대 행정학과 출신으로 창원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를 거쳤다.
이후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지냈고, 2014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등 '친박'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또한 유 변호사는 17·18·19대 총선 당시 경기 군포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내리 낙선한 전력이 있다.
한편 유 변호사는 1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 사생활도 있다. 고려하길 바란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