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당직의사 연락 두절에 죽어가던 환자 끝내 숨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s


[인사이트] 이유라 기자 =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당직 의사의 연락 두절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 따르면 지난 달 16일 오전 8시 45분께 해당 병원에 입원 중이던 79살 김 모 씨가 사망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월 27일부터 호흡기 질환 치료를 위해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다 지난 10월 16일 김씨의 혈압이 떨어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당직 의사가 2시간 가량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김씨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자 숨진 김씨의 아내 이 모(78) 씨와 아들 김 모(54) 씨는 의정부경찰서에 의정부성모병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병원에 따르면 김씨가 사망하기 4시간 전인 지난 오전 4시 48분, 김씨의 혈압이 떨어지자 해당 병동 간호진은 당직 근무자였던 A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간호사는 12분 뒤, 다른 의사에게 연락이 닿았다. 하지만 이후에는 간호사들이 연락이 닿은 의사의 지시를 받아 조치했다. 


A당직의사는 오전 7시가 지나서야 해당 병원에 나타나 환자 상태를 살핀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하지만 병원 측은 김씨의 사망과 당직의사의 부재에는 특별한 연관이 없다는 주장이다.


병원측 관계는 인사이트와의 통화를 통해 "김씨의 혈압이 떨어지고 담당 의사가 연락이 되지 않자 곧바로 간호사들이 또다른 주치의에게 연락해 오전 5시께 적절한 치료가 이뤄졌다"며 "당직의사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환자가 사망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실제 주치의의 조치로 김씨의 혈압은 안정을 찾았고, 이후 상태가 다시 안 좋아지면서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이어 "당직의사가 다른 환자를 돌보는 등 여러 이유로 연락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세컨더리 프로세스'가 가동되고 있다"고 밝힌 관계자는 "설마 수백명의 의사가 있는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사망했겠느냐"며 의혹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