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대통령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조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조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중앙일보는 사정 당국 관계자의 말을 빌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라고 명시된 문서를 받진 않지만 그 대신 진술조서를 받고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점을 고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형사소송법(244조)상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런 방침을 정하고 박 대통령을 상대로 물어볼 질문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더라도 조사 과정, 혹은 이후에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고지한다"며 "그래야 혹시 나중에 기소될 경우 법정에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검찰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더라도 '불소추 특권'(헌법 84조)에 따라 박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재직 기간 중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 개입하고 국가 기밀을 유출한 혐의가 밝혀지면 검찰은 박 대통령을 입건할 수 있지만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중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진술 내용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