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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대통령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조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조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중앙일보는 사정 당국 관계자의 말을 빌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라고 명시된 문서를 받진 않지만 그 대신 진술조서를 받고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점을 고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형사소송법(244조)상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런 방침을 정하고 박 대통령을 상대로 물어볼 질문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더라도 조사 과정, 혹은 이후에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고지한다"며 "그래야 혹시 나중에 기소될 경우 법정에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로 미루어 볼 때 검찰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더라도 '불소추 특권'(헌법 84조)에 따라 박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재직 기간 중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 개입하고 국가 기밀을 유출한 혐의가 밝혀지면 검찰은 박 대통령을 입건할 수 있지만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중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진술 내용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