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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조사한다"

여야가 합의한 '최순실 특검' 조사 대상에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도 포함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 대상에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도 포함됐다.


14일 여야 3당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국정 조사를 동시에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 3당이 합의한 특검법의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중 1명을 박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사기간은 특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본조사 70일,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 등 최장 120일간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여야 3당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과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성형외과 의사가 동행했다는 의혹 등도 특검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 연설문 유출 파문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국외 유출 의혹, '최순실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정황까지 광범위하게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여야 3당은 최순실 국정조사도 합의했다. 국정조사 위원회는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60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특검법에서 지정한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키로 합의했다.


한편 특별검사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기존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청와대는 검찰 조사에 대비해 민정 수석실을 중심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