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정부 부처가 공무원이 오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과 9일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 기관장과 17개 시·도 단체장에게 '공무원단체 활동 관련 소속 공무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보냈다.
행자부는 해당 문서에서 "소속 공무원들이 법률과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주의하기 바란다"는 뜻을 적었다.
무엇보다 행자부는 12일 열리는 집회에 공무원이 집단행동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집단이 아닌 개인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해도 원칙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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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관계자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최순실 게이트 전 집회를 참여하겠다고 알렸다"면서 "전공노 집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집단행위'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들 가운데는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법률로써 그것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한편 오는 12일 광화문 집회에는 최대 100만명의 인원이 참가해 광우병 사태 당시 세웠던 최대 인파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