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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민·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특별법 추진된다

최씨 일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최씨 일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태민, 최순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글을 게재했다.


민 의원은 글에서 "최태민·최순실 특별법을 만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최씨 일가의 재산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 일가는) 과거 국가 권력을 이용하고 공직자 등을 직권남용하게 해서 부를 형성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육영재단 등 공익 재단, 영남대 등 교육재단에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막대한 규모의 축재가 있었다고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민 의원은 최씨 일가에 대해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서 형성한 부를 사법처리하기는 어렵지만 공적 성격을 가진 기구를 통해 형성한 죄는 배임 횡령, 직권남용의 죄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비슷한 일례로 "일명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있지만 최씨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기존 법안으로 확대적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이 발의될 경우 최씨 일가의 조세피난처 계좌 등도 소급 조사할 수 있고 부정 취득 재산의 징수 기간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Facebook '민병두'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