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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대통령이 올해 초, 검찰 수사를 앞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한 정황이 검찰에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독대 이후,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금 70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아 독대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이를 요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8일 한겨레신문은 최순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말~3월초께 롯데 신동빈 회장을 독대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안 전 수석의 변호인에게서 제출받은 다이어리에 대통령이 올해 2월 중순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는 일정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롯데의 신동빈 회장은 일본에 머물러 있었고 회장을 대신해 이인원 부회장이 해당 자리에 참석했다.
검찰은 이후 박 대통령이 2월말~3월초에 신동빈 회장과 독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롯데그룹은 이미 K스포츠재단에 17억원, 미르재단에 28억원을 출연한 상태였지만 이 시기 이후 롯데는 70억원을 추가로 냈다가 6월 10일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이 피내사자 신분인 재벌 총수를 만나 재단 지원금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고 대가성이 확인되면 대통령의 실정법(포괄적뇌물수수) 위반 논란이 커져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독대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