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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람핀 의사남편 성기 망치로 때린 아내’ 위자료 감액

간호사와 바람을 핀 의사 남편의 성기를 수십차례 망치로 때리는 등 남편에게 복수한 아내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감액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Getty Images

간호사와 바람을 핀 의사 남편의 성기를 수십차례 망치로 때리는 등 남편에게 복수한 아내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감액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아내 A씨가 간통을 한 남편 B씨를 상대로 "총 1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위자료 지급 소송에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0년 A씨는 대학병원 레지던트 1년차로 근무하고 있던 B씨와 결혼했다. 

 

결혼 당시 A씨의 집안은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자란 B씨가 시부모 부양까지 해야하는 입장을 헤아려 이들의 생활비를 보조해줬다. 또한 사위에게 신혼집과 외제차를 마련해주는 등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듬해 7월 아내가 남편이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수차례 간통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되면서부터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악화되기 시작했다.

배신감에  분노한 A 씨는 남편에게 "27살 난 여자랑 바람을 피웠으니 자해 뒤 27바늘을 꿰매면 용서하겠다"고 요구했고 아내의 말을 믿은 남편은 실행에 옮겼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남편의 성기를 발로 차고 망치로 27차례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

 

결국 두 사람은 위자료 액수를 합의하고 2012년 9월 갈라섰다.

 

합의 내용은 'B씨가 군입대할 때까지는 매달 6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또 군의관으로 입대하면 10만원, 공중보건의로 재직할 경우 300만원을 매달 지급하고, 제대 뒤 전문의 15년차까지는 매달 700만원을 준다'는 것이었다.

 

합의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돈을 보냈지만 다음해 4월부터 넉달 간은 100만원씩만 보내기 시작했다. 그 후로는 송금을 중단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B씨는 위자료 약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1차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은 남편 B씨에게 있지만 A씨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며 "자해요구와 성기 폭행을 당한 B씨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급박한 곤궁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B씨의 잘못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졌다"며 위자료 지급 금액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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