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20℃ 서울
  • 18 18℃ 인천
  • 21 21℃ 춘천
  • 22 22℃ 강릉
  • 20 20℃ 수원
  • 20 20℃ 청주
  • 21 21℃ 대전
  • 19 19℃ 전주
  • 21 21℃ 광주
  • 22 22℃ 대구
  • 19 19℃ 부산
  • 20 20℃ 제주

'황당발언'으로 화제된 최순실 변호사 이경재씨의 이력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의 과거 이력이 화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최순실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의 과거 검사 시절 이력이 화제다.


지난 4일 기자들 앞에 선 최순실의 변호인 이경재 씨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이 변호사는 최근 열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에 대해 "집단 스트레스를 푸는 효과가 있다면 괜찮지만 오래 지속돼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촛불시위의 발단이 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도 "환란과 파동이 우리나라 전체가 많은 경험과 교훈을 얻는 장이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해 온 국민의 분노를 샀다.


이 변호사의 '황당 발언'이 퍼지자 이 변호사의 과거 이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949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난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에 다니던 196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3선개헌에 반대 시위를 하다 이듬해 검찰에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검찰은 이 변호사 등 학생 3명에게 경찰서 정보과 형사 2명을 넘어뜨리고 폭행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하지만 1975년 항소심 재판부는 "사복형사들이 학생들로부터 얻어맞았다는 일반적인 진술만 있을 뿐 피고인들이 때렸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 Naver 캡처


법대 4학년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 변호사는 공안검사의 길을 걸었다.


이후 민주화운동을 벌이는 대학생들을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1988년에는 5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부영 당시 서울민주투쟁연합 의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2014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최순실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