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 사건’ 논란에 검찰이 내놓은 해명
도둑을 제압하던 도중 뇌사 상태에 빠뜨린 20대가 징역형을 받은 사실에 논란이 일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해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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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으로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던 도중 뇌사 상태에 빠뜨린 20대가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논란을 일을키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해명을 내놨다.
검찰은 "피해자가 최 씨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50대였고, 제압을 한 뒤에도 20여분 동안 발로 머리를 걷어차고 빨래 건조대로 내리치는 등 닥치는 대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피해자가 피를 흘린 채 쓰러졌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아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최모 씨(20)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과 몸싸움을 벌였고, 그에게 맞은 도둑은 머리를 다쳐 뇌사상태에 빠졌다.
이에 검찰은 최 씨가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지나치게 폭행했다며 그를 기소했고 법원은 1심에서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 씨는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최 씨가 교도소에서 두 달 넘게 복역 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도둑을 상대로 한 정당방위인지 지나친 폭행인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무단으로 남의 집에 칩입한 사람을 총으로 살해해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등 국내 사정과는 크게 달라 누리꾼들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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