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아픈 발목 놔두고 멀쩡한 다른 쪽 발목 수술한 군의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s


[인사이트] 이유라 기자 = 아픈 발목을 놔두고 멀쩡한 발목을 수술한 군의관에 '견책' 수준의 징계만 내려진 사실이 밝혀졌다.


6일 한국일보는 국군의무사령부의 '군의관 오진으로 인한 징계 현황'을 입수해 중대한 의료사고를 저지른 군의관들이 대부분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2년 5월에는 강원도 인제에서 이상이 있는 왼쪽 발목이 아닌 멀쩡한 오른쪽 발목을 수술하는 황당한 의료사고도 있었다.


당시 강원도 인제에서 군복무 중이던 김모 병장은 왼쪽 발목 관절에 이상이 생겨 국군홍천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군의관 A대위는 아픈 왼쪽 발목을 놔두고 엉뚱하게 오른쪽 발목에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는 의료사고를 냈다.


그럼에도 A대위는 석 달 뒤 근신보다 가벼운 '견책' 조치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견책'은 업무상 과오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꾸짖고 타일러서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징계처분으로 직장인으로 치면 '시말서' 정도의 경징계에 속한다.


이 외에도 2013년에는 건강 검진서 발견된 종양을 보고도 '이상 없음' 판정을 내려 말기암으로 악화시킨 군의관은 정직 3개월의 징계에 처해졌다.


어처구니없는 의료사고에도 군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되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