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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남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도둑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서 "공공 장소에서 이러한 촬영은 여성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 판견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자 미국의 여성단체와 여성들은 거세게 항의하면서 법원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 대해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사생활을 기대해서는 안된다(females 'should have no expectation of privacy in a public place)"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크리스토퍼 클리브랜드(Christopher Cleveland)라는 남성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의 링컨 메모리얼센터에서 계단에 앉아 있는 젊은 여성의 치마 속을 도둑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워싱턴DC의 고등법원의 줄리엣 맥케나(Juliet McKenna) 판사는 크리스토퍼의 카메라에서 발견된 여성의 엉덩이와 사타구니(crotches)의 사진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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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줄리엣 판사는 "촬영된 여성의 엉덩이와 사타구니 등은 특별한 의도를 하고 촬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는 대중에게 노출된 이미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온라인 등에 게재하는 행위는 전세계적으로 사생활 침해는 물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려 미국 사회에서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향후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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