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말벌집 제거하다 숨진 소방관 순직 인정해야"
말벌집을 제거하는 임무 도중 숨진 소방곤에 대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벌집 제거업무에 투입됐다가 숨진 소방관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인사혁신처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경남 산청소방서 소속 고 이종태 소방관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순직유족급여청구 기각처분을 취소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소방관은 지난해 9월 7일 오후 3시 40분께 산청군 시천면 중태마을의 한 감나무밭 소유자로부터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동료 소방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이 소방관은 말벌집에서 직선거리로 1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동료의 보호복 착용을 도와줬다.
또 동료가 말벌집을 제거하는 동안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신고자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등 업무를 했다.
이 과정에서 말벌에 왼쪽 눈 부위 등을 쏘인 이 소방관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민성 쇼크로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께 숨졌다.
이 소방관의 아내는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해 12월 인사혁신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가 직접적 원인이 돼 숨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등검은말벌집 제거작업은 토종 말벌집 제거에 비해 훨씬 위험성이 큰 업무여서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작업"이라며 "이 소방관이 2인 1조의 팀으로 출동했다가 말벌집 제거 보조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말벌집 제거작업을 한 소방공무원이 사망했다면 순직으로 인정됐을 개연성이 큰 상황에서 한 팀을 이뤄 출동한 다른 공무원에게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소방관이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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